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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레드오션 막는다…복지부 '개원면허' 도입 촉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0:58:20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미용 목적 근육봉합술 부당청구와 재량권 남용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비급여 미용 목적 근육봉합술 후 부당청구와 관련된 재량권의 일탈·남용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코성형수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는 국가의 효율적인 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그 비용을 정하고 있다.정부에서는 이처럼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비급여비용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년  9월 병원급 비급여 보고(565개 항목) 시행에 이어 올해 3월 의원급을 대상으로 보고 제도가 확대(1,017개 항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부담과 비급여 진료 통제 우려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관련 기사 본 매체 참조)이와 같이 비급여 진료 건은 국가적으로도 힘든 관리의 대상이며, 의료기관 측면에서도 환자에게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함에도 건강보험으로 청구되어 이런저런 사유로 법률적 다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용 목적으로 근육봉합술 시행 후 부당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겠다. A 병원장은 「2018. 7월경 환자 D의 이마 부위 연린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였음에도 ‘피판작성술-근, 피판작성술-피부-국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2. 5.경 확정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동 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흉터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약 1천만 원 부당청구한 사유로 A 병원장에게 요양기관 34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A 병원장은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승소 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업무정지처분에 있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최대치의 처분 일수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이다. 재판부는 A 병원장이 비급여대상인 ‘근육봉합술’을 시행하고도 급여대상인 ‘피판작성술’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받음) 그에 관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이유로 34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첫째, 상처를 봉합함에 있어 ‘근육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경우가 있는바, 그럼에도 ‘근육봉합술’에 관한 코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 건강보험시스템상의 미비로 인하여 ‘근육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크로믹 관련 비용)조차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사정을 감안할 수 있다.둘째, A 병원장이 이러한 비위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위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 재정 건실화의 도모 및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동 법령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위 비위행위를 통해 A 병원장이 개인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셋째, 위와 같이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법령 제재기준의 최대치에 가까운 34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바, A 병원장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의해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조치에 대하여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어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끝으로 이 판례는 비위행위가 현행 건강보험시스템상의 미비로 인한 부당청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제재기준의 최대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한 사례였다. 만약에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 부과로 부당금액의 최대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 및 감면 요인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인공지능 접목 시도하는 성형외과…"마중물 부어 달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허선 한림의대 교수는 "과거엔 AI를 논문이나 연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극심했지만 지금은 챗봇을 활용해 쓰는 것에 대해 저항감이 없어질 정도로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다.최근 인공지능(AI)의 임상 영역 활용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성형외과학회가 AI를 통해 학회 외연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영상 진단에서 AI가 전문의를 앞서거나 AI 보조가 환자 예후 향상과 같은 혜택으로 작용하는 만큼 그런 가능성을 성형외과 안에서 검증해 보겠다는 것.AI 활용이 환자 예후에 긍정적인 수술 항목이 있거나 의료비 절감이 실현된다면 적극적으로 급여화를 주장하겠다는 판단이다.지난 10일 성형외과학회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컨벤션에서 국제학술대회 PRS KOREA 2023 개최하고 인구 고령화,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형외과 영역의 확장을 위한 세션을 대거 준비했다.학회가 준비한 세션은 피부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 성형외과 영역에서의 중개의학, 재생의학, 의료기기, 조직공학, 디지털 치료제를 포괄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 세션에선 ▲인공지능, 소셜 미디어, 그리고 성형수술의 미래 ▲확장 현실과 인공지능 결합을 통한 원격 성형 기술 구축 ▲XR(AR,VR)의 성형수술 적용 ▲의료 AI의 지평 확대:성형외과 분야의 컨볼루션 신경망을 넘어서 등을 다루고 이어 초음파 검사를 기반으로 한 유방 임플란트 분류를 위한 딥 러닝 등 이전 학술대회에서 보기 힘든 주제를 총 망라했다.의학 논문 작성 세션 역시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한 논문의 가독성 향상 가능성 ▲차트 리뷰:연구설계 및 보고 지침 ▲두개안면 외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읽은 논문을 다뤄 호평을 받았다.이와 관련 강상윤 보험이사는 "앞으로 성형외과 영역에서 AI 활용은 점점 더 빈번해 질 것"이라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거나 AI 시스템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서저리 등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루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환자의 수술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며 "급여화를 위한 연구 및 근거들을 창출하는 데 학회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고가의 치료 재료들이 유용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급여 적용이 안 돼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급여화 과정에서 (AI 인프라 구축 등) 필요한 경비나 장비, 사용료, 투자액을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너무 낮게 책정하면 생태계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AI 생태계 구축에는 연구를 활성화해줄 적중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 연구 고도화를 통한 환자 예후 향상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은 생태계 조성 이후 뒤따라오기 때문에 초기부터 재정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다.강 이사는 "초기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급여액을 낮게 책정하면 업체는 경쟁력을 잃어 생존할 수 없게 된다"며 "의료비 절감도 좋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나 장비,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치를 매겨줘서 성형외과 의사들도 이를 사용해 보다 나은 수술 및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달라"고 촉구했다.장학 이사장은 "성형외과도 여러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영역을 확장하고 학문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AI, 디지털 메디슨 그리고 첨단 재생의료 분야까지 확장을 기획하고 있다"며 "미용에 국한된 과가 아니기 때문에 학회 차원에서 기초 연구부터 융합 R&D, 4차 산업혁명 파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해 논문의 가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허선 한림의대 교수는 "과거엔 AI를 논문이나 연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다"며 "반면 지금은 챗봇을 활용해 쓰는 것에 대해선 저항이 없어질 정도로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AI를 썼는지 안 썼는지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만큼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논문 자체의 어투를 변형시키는 정도로는 AI 활용 여부를 밝힐 필요는 없지만 연구에 활용된다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13 05:10:00학술

의료인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 "형사처벌+행정 제재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료인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이슈 분석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는 정부의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보험연구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금액만 1조819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9%(5197억원)가 상해 질병 보험이었으며 자동차보험이 43.5%(47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사건 중에서는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 입원 수술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많다"라며 "이 중 의료인이 환자 요청에 응해 허위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환자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인은 보험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직원이 보험사기죄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환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한 성형외과 의사는 도수치료 비용이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유치한 후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주고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서 다양한 부수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보험사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비롯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여기에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유인으로 환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타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를 타간 것도 형법상 사기죄 및 건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사례에서 주요 부수범죄(보험연구원 보고서)백 연구위원은 "별도의 부수 범죄가 있으면 수사 및 기소가 좀 더 쉬워질 수 있고 경합범 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벌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실제 판례들을 보면 부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의료인이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 줘 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해당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백 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죄와 함께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 등 죄책도 철저히 묻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업무나 직업 관련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면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았을 때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도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범죄가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처분 결과나 재판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있다.백 연구위원은 "실제로 보험사기죄와 관련해 검찰이 복지부 등 주무관청에 처분 통보나 재판 결과 통보를 한 내역 등의 통계 및 자료가 별도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 통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10-24 05:30:00정책

성형·미용 부가가치세…"의료비, 젊은 층 조세 부담만 높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 58.5%가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성형이 외모를 단정케 하는 보편적 방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의료비 상승과 조세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21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를 위한 미용목적 의료용역 부가세 폐지를 촉구했다.국민의 58.5%가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1년 7월부터 과세하기 시작해, 현재 거의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시술, 피부과 처치 등에 적용되고 있다.법안 개정 당시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치료목적의 일반적인 의료 용역과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은 조세 불형평성이 존재한다고 봤다.하지만 지금에 와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은 사치성 행위라기보다는 대중화된 의료서비스라는 게 성형외과의사회의 지적이다.실제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미용 목적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60대 국민 10명 중 7명이 성형수술과 미용시술 받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약 58%는 이미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다.하지만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45%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한 사람은 58.5%로 더 많았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자기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소득수준과 미용 목적 시술의 선택이 비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현장에서는 의료 행위를 치료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의료소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성형으로 인식되는 모든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만을 낳아 주로 젊은 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07-21 11:52:54병·의원
분석

혈관성형술 동의서에 보호자 대리 서명이 불러온 결과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리의 피를 모아서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혈관이 막힌 70대 남성 환자가 혈관성형수술을 받은 후 5일 만에 사망했다. 혈관성형술 후 남은 다량의 혈전을 녹이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겼기 때문이다.병원 측은 환자에게 혈관성형술을 하면서 수술 동의서를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서명을 받았다. 여기에다 의료진은 수술 후 관리 과정에서 출혈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유족 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손해배상액만도 1억8900만원을 요구했다. 의료중재원이 내린 결론은 어땠을까.70대 남성 환자는 2주 전부터 왼쪽 다리 절뚝거림 증상이 있다며 A병원을 찾았다. 이 환자는 만성 심방세동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었다.의료진은 검사를 실시했고 왼쪽 허벅지쪽 천대퇴동맥부터 무릎의 동맥(슬와동맥)까지 완전 폐색을 확인, 혈전제거술 및 풍선성형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에도 혈전이 남아 있어 혈류 개선이 충분히 나아지지 않았고, 의료진은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며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자는 시술 5일 뒤 사망에 이르렀다.혈전용해제 투여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A병원은 의료분쟁에 휘말렸다. 유족이 의료중재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유족은 "혈관성형술 후 환자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주치의의 대면 진료가 없었고 유선으로만 보고를 받는 등 부적절한 조치가 이어졌고 경과 관찰도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1억8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A병원은 "시술 후 적정 용량의 항혈전제를 투약하며 경과 관찰을 했다"라며 "주치의가 다른 응급환자를 처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며 주시했다. 출혈은 혈전증 치료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범주에 있는 부분으로 불가항력적일 수 있다"고 맞섰다.자료사진. 혈관성형술 후 합병증으로 70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의료중재원을 찾았다.의료중재원은 수술 후 환자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보이지만 충분히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고 봤다. 일단 환자에게 혈관성형술을 하고 시술 후 다량의 혈전이 남아 있어 이를 녹이기 위한 혈전용해제 사용까지는 적절하다고 했다.다만 "시술 다음날 혈압 저하 상태였고 발생한 시점에서 집중적인 관찰 및 조치가 일부 미흡했다"라며 "환자는 시술 중 항응고제, 그리고 시술 후 혈전용해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출혈성 경향이 큰 상태였다"고 지적했다.혈관성형술 후 환자 관리 과정에서 의료진의 미흡함에 더해 A병원은 수술 동의서를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대리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환자가 욕설을 하고 체위변경을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환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A병원의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의료중재원은 "통상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면 기존에 형성돼 있는 혈전을 녹이기 때문에 시술 등으로 발생한 상처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다"라며 "하체 허혈 조직이 재관류 손상을 받으면 독성물질이 만들어지고 전신 염증반응과 파종혈관내 응고로 출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혈관성형술 후 남은 다량의 혈전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7-18 05:30:00정책

금융당국, 도수치료 보험사기 주의보 "3년새 110% 급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금융당국이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한 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실손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보험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아예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한다"라며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소비자가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69명이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총 115명으로 여기에는 의사도 있었고 환자 상담 업무 임원, 상담실장 등도 포함된다. 병원 내 . 도수치료 보험금은 총액이 4조7618억원에 달했다.보험업계의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 현황.(자료=2023년 6월 금융감독원)연도별로 보면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110%나 증가했다. 같은기간 보험금도 9036억원에서 1조4180억원으로 늘었다.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고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일례로 의료기관 상담 직원이 환자에게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은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을 발급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25명은 벌금형(50만~350만원)을 받고 지급 보험금을 토해내야 했다.그동안 보험회사는 고액의 수술 및 진단금 중심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했고, 평균 2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인 도수치료에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보험사기 조사 및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실제 제보사례에 따르면 사무장과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의료기관을 2~3년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식이다.금감원은 "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라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및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됐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09 11:49:12정책

"피부미용 진료비 선지불 후 중도해지 피해 호소 증가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피부미용 진료를 받기로 하고 계약금이나 진료비 일부를 미리 지급, 이를 나중에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총 42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2월 두 달사이에만 71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진료과별 접수 현황즉,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계약을 맺고 진료비나 계약금을 먼저 낸 후 추후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집중되고 있었다.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125건(29.8%)으로 뒤를 이었다. 이이에는 치과 59건, 한의과 44건, 기타 44건 순이었다.주로 레이저 등 피부 시술비를 선납한 후 중도해지하거나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미리 낸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44건을 차지하는 기타 환급 거부 사례는 체중감소나 체형조절 목적의 주사 치료 관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비, 수술비, 건강검진 비용 등이 다양하게 있었다.한의과에서는 계약기간이 수개월로 이뤄진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여드름 등 피부치료 관련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에 선납한 금액을 보면 45%가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6.4%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선결제했다가 취소를 요구하며 분쟁에 휘말린 경우가 7건이나 있었다.의료기관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진료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등의 이유도 있었다.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비자는 미리 낸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소비자원은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알렸다.소비자원은 "가급적 수술비 및 시술비 전액을 선납하지 말고 예약금 납부는 10% 이내로 결제하고 장기간 다회 치료 계약을 할 때는 치료비를 분납해야 한다"라며 "SNS 채널 등을 통한 광고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긍정적 부분만 홍보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상담과 진료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의료기관은 시술의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2023-04-20 15:15:21정책

코성형 3번 하고도 불만족 호소...중재원 "소통 부족" 결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10대에 코 성형수술을 한 여성 환자가 있다. 이 환자는 성인이 되고, 수술 후 5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두 번의 수술을 더 받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결국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까지 두드렸다.세 번의 성형수술 후에도 콧구멍 들림 및 휘어짐 증상이 생겼다는 이유에서였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수술을 거듭 해야 할 때는 수술 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7년 1월 A환자는 B성형외과에서 코와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코 수술 내용은 절골, 비중격, 매부리 수술이었다. 수술 일주일 뒤에는 코와 눈 상처를 소독하고 코 안을 채우고 있던 지혈솜을 제거했다. 그리고 5일 후에는 실밥을 제거했다.수술 한 달 후 환자는 콧구멍 크기가 다르다며 상담했다. 의사는 필요에 따라 밑으로 내리면서 코 끝을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고 6개월 후 다시 보기로 했다.정확히 6개월 후인 같은 해 7월, A환자는 다시 B성형외과를 찾았다. 콧구멍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뾰족해 보인다고 호소했고 의사는 연골로 코 끝을 좀 올리면서 콧 볼 위쪽을 내려주는 수술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2차 수술이 이뤄졌다. 비개방, 오른쪽 귀 연골 진피를 사용한 수술이었다. 환자는 경과 관찰 과정에서 만족감을 표시했다.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해가 바뀌고 2018년 4월,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고 비대칭이라는 호소가 다시 돌아왔고, 이 불만은 4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A환자는 콧구멍이 보이는 것과 콧볼 위가 뭉뚱한 게 싫다고 호소했고, 의사는 3차 수술을 약속했다. 오른쪽 매부리를 다듬고 콧구멍이 안 보이게 인조 진피로 코끝 수술을 하기로 한 것.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으로 3차 수술이 이뤄졌다.환자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코가 아직 뚱뚱해 보이고 매부리도 덜 깎인 것 같으며 오른쪽이 더 부어있다고 호소한 것. 6개월 더 지켜보기로 했다. 역시나 환자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초 B성형외과를 다시 찾은 환자는 코가 휘어 보이고 콧구멍이 들려 보이며 콧구멍 비대칭, 매부리에 대해 호소했다. 의료진은 4차 코 교정을 설명했지만 A환자는 거부했다.그러고는 다른 성형외과를 찾아 네 번째 코수술을 받았다. 개방형 수술로 비갑개 수술, 매부리코 교정술, 비밸부 제거술 등을 받았다.A 환자는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 3차에 걸친 코 수술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코끝 들림, 매부리, 코 휜 증상, 콧구멍 비대칭이 발생해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개방술로 코가 교정된다는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했다. 환자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은 800만원.B성형외과는 "재수술 후 약간의 변형이 있었지만 술기 상 과실을 추정할 정도의 합병증은 아니다"라며 "수술 전후 사진상 개선된 부분도 상당하고 각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의료중재원은 '소통 부족'을 이유로 들며 중재를 시도했고 양 측은 400만원에 합의를 봤다. 소수의견을 낸 비상임감정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조인은 "수술로 매부리 교정 및 코끝 교정술 시 콧구멍은 대칭적으로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했을 테지만 수술 전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의료중재원은 "미용 목적으로 세 번의 코 성형수술을 후에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수술 때문에 새로 생긴 증상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증상"이라며 "수술 전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술이 반복될수록 수술로 인한 구축과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수술 전 선행돼야 한다"라며 2차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3차 수술 전 협진이나 검사를 해 상태 확인 후 수술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짚었다.
2023-04-04 12:00:00정책

치료 전·후 사진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블로그에 치료 전·후 사진을 올렸더니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됐어요. 이걸 내려야 하나요?”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는 여러 병·의원으로부터 빈번하게 받는 질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전문가들은 치료 전·후 사진이 일종의 “후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만 게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인스타그램에 접속을 해보면 아무런 제재 없이 치료 전·후사진을 병원 계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계정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 병원만 법 다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과연 치료 전·후 사진은 어떤 기준 하에 허용되는 것일까?환자가 직접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우리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하는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을 뿐, 환자들의 자발적인 후기 활동을 규제하지 않는다. 즉, 환자가 특정 병원에 방문한 경험과 인상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각종 카페, 개인 블로그, SNS 등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환자들의 자유다.실제로 인터넷 카페 중에는 성형수술이나 기타 비급여 시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된 모임이 아주 많은데, 이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수술 전·후 사진을 가감 없이 공유하는 게시물을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아예 사진 후기를 올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시판도 아주 많다.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금전적 대가 없이”, 그리고 “특정 병원의 사주를 받지 않고”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은, 설사 특정 병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더라도,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환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사진을 올릴 수 있다. 대가가 있는 치료 전·후 사진하지만 인터넷 카페나 병원 소개 플랫폼 등에 올라오는 후기들 중 상당수는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만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진은, 누가 봐도 전문가가 찍은 사진을 정성스럽게 편집하여 유려한 후기 글과 함께 게시되어 있다. 이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을 사용한 의료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누군가 제보한다면 보건소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환자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이지만, 실제로는 병원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광고물들을 찾아서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특정 병원이 그 직원들의 ID를 이용하여 후기글을 작성하거나, 유명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마치 자발적인 것처럼” 수술 전·후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케이스 등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 이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 – 가능환자에게 돈을 주고 치료 전·후 사진을 올리게 하는 행위 – 주의를 요함그렇다면 치료 전·후 사진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을까?여기서 마지막 의문점이 남는다. 그렇다면, 환자가 자발적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 등에 올려놓은 치료 전·후 사진을 병원에서 “광고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환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조작도 가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에 인용만 하고 싶다는 것이다. 아니면, 병원이 직접 광고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것은 어떨까?이와 관련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위와 같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는 치료 전·후 사진을 게재할 수 없고, 홈페이지에 치료 전·후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후기와 함께 숨겨놓아야 한다. 이는 과거의 심의기준에는 없던 내용인데, 기준의 개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2019년경 새롭게 도입되었다.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는 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들이밀며 의료기관을 단속하기도 했는데, 수많은 병원 SNS에 퍼져 있는 광고가 모두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도 달라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그러자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질의·응답에 답변하여, 사실상 병원의 치료 전·후 사진 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듯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의료광고의 내용에 환자의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환자의 사진에 한하여 그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이고 전·후의 촬영시기가 명시되고 동일 조건(사진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에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 그리고 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하여 광고하는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한 치료 전·후 사진 게재는 가능할 것으로....즉, 보건복지부의 견해에 따르면, 치료 전·후 사진은 그것이 곧바로 “후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로그인 기능 없이 의료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조작을 가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은 병원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주의점하지만 “치료 후기(치료경험담)”은 반드시 로그인 기능이 있는 홈페이지에만 게시해야 한다. 병원 블르그나 SNS 등에 치료 전·후 사진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후기를 같이 곁들이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현재의 법해석론에 따르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장 주의해야 할 행위이다.
2023-03-27 05:00:00오피니언

수술실 CCTV법 촉발한 성형외과 원장 결국 징역 3년 확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법안 제정의 시발점인 고 권대희 씨에게 성형수술을 실시한 원장이 최종적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도 이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의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장 씨는 법정구속된 상황이다.함께 기소된 동료의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세척 및 봉합을 담당하던 봉직의 A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는 벌금 300만원형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의사 B씨는 2심에서 금고형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받고 상고하지 않았다.장 씨는 사각턱 축소 수술,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다. 장 씨가 구강 내 절개, 하악골 절제를 하면 봉직의 A씨가 절삭 부위 뼛조각을 세척한 후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 환자 얼굴 부위를 압박 붕대로 감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나눴다.피해자인 권 씨는 2016년 9월 사각 턱 축소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다른 환자 보다 더 많은 양의 피를 흘렸고, 봉직의 A씨가 절골 부위에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출혈이 반복됐다. 통상 약 한시간 보다 긴 2시간 30분 동안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 절차가 이뤄졌다.그럼에도 장 씨와 마취 의사, A씨는 다른 환자 수술을 진행하느라 권 씨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했다.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맡은 A씨에게 세척, 지혈, 봉합 과정에서 출혈량에 대해 묻거나 따로 파악하지도 않았다. A씨 역시 출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출혈량을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떠나기도 했다.수술에 관여한 의사 3명 모두 권 씨의 정확한 출혈량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혈액대체제 주입으로 환자 활력징후가 일시적으로 좋아지자 회복실로 옮긴 후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상태 관찰을 떠맡기고 퇴근해버렸다. 소변량 확인, 헤모박 배액량 확인, 혈액검사 등으로 환자의 순환혈액량을 계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혈 등 적절한 처치나 상급 병원으로의 이송 대비 등도 하지 않았다.의사들이 모두 퇴근한 후 권 씨는 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빈맥 증세가 나타났고, 이후 저혈량성 쇼크 증세가 왔지만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 장 씨와 마취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온 것은 권 씨가 회복실로 옮겨지고도 3시간이 지나서다. 병원에 다시 들어와서도 순환혈액량 부족 정도를 파악하거나 추가 출혈에 대해 지혈을 하려는 노력도 안하고, 혈액 수혈도 하지 않은 체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권 씨는 결국 뇌부종, 무산소성 뇌 손상,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 등이 발생해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해당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의료계는 수술 행위의 위축 등에 따른 국민 피해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법은 만들어졌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원심은 권 씨 수술에 가담했던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비롯해 무면허 의료행위,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의료법의 해석, 공동정범의 성립, 양벌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1-13 11:37:37정책

회복세 더딘 성형외과…경기침체 속 수능특수도 옛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외과 수요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상회복 기조로 국내 환자가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가 여전히 난항을 겪는 탓이다. 의사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과 경기 침체도 개원가의 기대감을 꺾고 있다.22일 성형외과 개원가에 따르면, 수능이 끝나고 환자 수요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엄격했던 2019~2020년 대비 환자가 늘기는 했지만 평년과 비교했을 때 60~70%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일상회복 기조에도 성형외과 수요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매년 11~2월은 수능이 끝난 고등학생들의 성형외과 시술·수술 수요가 몰리는 소위 수능특수 시기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줄면서 국내 환자가 절반으로 감소했다.이와 관련 한 성형외과 원장은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성형외과나 강남 소재 의원들의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이나 봉직의를 권고사직하는 등 규모가 축소된 곳이 많고 외국인 환자 비중이 컸던 의원은 아예 폐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올해부터 수능특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게 현장 의사들이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예전에는 수능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를 정도로 환자 수요가 아예 없었는데 올해는 상담이 늘기는 했다"며 "일상회복으로 바뀌고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니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담은 상담일 뿐 매출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는 "수능특수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체감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도 그렇고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수능 이후 2월까지 면접 등의 일정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일상회복 전환 기조는 긍정적이지만, 경기 침체로 성형외과 수요가 위축된 상황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재유행 양상을 보이는데다가, 야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도 이를 벗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 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성형외과 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는 한다"며 "적어도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은 있지만, 성형외과 특성상 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한 악영향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가 붕괴한 상황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이를 수행하던 합법 에이전시 사업자들이 대거 폐업한 상황이어서 이를 재건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수술실 CCTV, 면허취소법 등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으로 플랫폼 종속우려가 커지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불안 요소가 해소되기를 기다리기보다 개원가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의사단체들과 함께 주요 의료 현안에 공조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과도 다 어렵다. 좋아질 때만 기다리기보다 현업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고 학술적인 영역을 강화해 회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의사회 나름대로의 준비도 하겠지만, 간호법·면허취소법 등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안에도 협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성형외과의사회 박동권 대변인은 "관련 법안이 의사가 잘못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립되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사회적으로 의사를 불신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 경우 현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진료 시 적극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4 05:30:00병·의원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병원의 분쟁 사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연예인들의 초상권을 관리해준다는 명분하에, 기업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샅샅이 뒤져서 “언예인 초상권을 침해했으니 배상금을 지급하라.” 라는 경고문을 전문적으로 발송하는 업체들이 있다. 당장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는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연예인의 이미지나 방송 화면 등을 캡쳐해 콘텐츠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연예인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니, 그에 합당한 배당을 하라는 것이다.그런데 이런 업체들에게 있어 의료기관은 아주 좋은 타겟이 되고 있다. 의사들은 신원이 확실하고 돈도 많아서 합의금을 받아내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률자문 거래처 병원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문의를 수시로 받곤 한다. 꼭 연예인 사진뿐만 아니라, 유료 이미지, 글씨(폰트), 소프트웨어 등 침해를 주장하는 콘텐츠도 아주 다양하다.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드리는 말은 “겁먹지 말라” 는 것이다. 내용증명에는 당장 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아주 험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정작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 번 찔러보다가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생각보다 작은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심지어 병원의 잘못으로 연예인 등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항상 보면, 블로그 관리업체 등에 맡겨놓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업체에 맡겼다고 해서 본인의 민사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인 대응을 업체에 맡기면 되기에 병원의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다.일반인 모델의 사용 등종종 환자에게 수술비 할인 등 이벤트를 내걸며 초상권 사용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다. 첫 번째는 오로지 이미지 사용을 위한 계약을 해야 하고, 사진 후기 등을 조건으로 걸며 대가(할인 등도 대가에 포함됨)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후기성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두 번째는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 범위와 기간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접 담당했던 사건 중에 TV 방송에서 무료로 성형수술을 해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환자분이 있었는데, 방송에 출연한 성형외과 전문의 A는 수술 당시 이 환자분으로부터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따로 받아놓지 않았다. 이 환자분의 수술이 너무 잘돼서 큰 환제가 되었고, 의사 A는 병원 광고에 이 환자분의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환자는 방송 출연까지는 동의했지만, 병원 광고 모델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A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꽤 큰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이처럼 일반인 모델과 계약서, 동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며, 동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도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범위와 기간 등을 반드시 한정하여 동의서를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직원들의 이미지 사용종종 홈페이지에 전 직원들의 단체사진을 사용하거나, 페이닥터의 시술 장면 등이 블로그 게시글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직원들이 병원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퇴직한 이후에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페이닥터의 턱까지만 노출되며 수술하는 사진이 홈페이지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퇴사 후 이미지 삭제를 요청하여 이를 삭제해 준 사례도 있다.따라서 홍보영상, 사진 등에 재직 직원들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사용될 경우에는 미리 동의서를 받아놓아서 퇴사 이후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 
2022-11-15 05:30:00오피니언

성형외과의사회, NGO와 의료취약계층 아동 지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내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에 나선다. 화상 및 외상성 변형 및 선천적 기형 등을 가진 아이들에게 성형외과 수술을 제공한다.31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성형외과 진료와 의료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지역본부와 산하시설을 통해 지원 가정 및 아동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얼굴 기형이나 갑작스러운 화재·사고로 인한 외상성 변형이 있는 아이들이 대상이다.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왼쪽)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오른쪽)해당 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 위기가정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1년부터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상황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가정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방임이나 유기, 학대, 자연재해, 소득 중단, 학업중단 위기, 열악한 거주환경 등 지원이 필요한 전국 만 18세 미만 아동 및 그 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정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전국 2000여 명의 성형외과전문의를 대표하는 단체로 1995년 창립돼 학술행사 등 성형외과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의료풍토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국내외 의료봉사와 성형수술 후유증 예방, 치료에 대한 교육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선천적 기형이나 사고, 화상 등으로 인한 신체적인 불편함은 아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성장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이번 협약으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2022-08-31 11:19:54병·의원

전공의 수술 참여 CCTV 예외 '가닥'…척추·성형수술 '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술실 CCTV 의무화 예외 조항에서 전공의 수술 참여 등 세부방안이 속도를 내며 합의안 도출을 예고했다. 하지만 대리수술 논란을 초래한 척추수술과 성형수술 등의 수술실 촬영은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단체와 전문학회, 시민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법령안 마련 협의체' 2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복지부는 지난 9일 수술실 CCTV 의무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비공개로 열린 협의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예외 조항 세부방안을 중점 논의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말 전신마취를 전제로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현장 여파를 감안해 2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모법에는 CCTV 촬영 거부 정당한 사유로 응급수술과 위험도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에 저해하는 경우 및 기타 등을 담고 있다.협의체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시행규칙에 담을 촬영 거부 예외 조항에 일정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응급실을 통한 응급환자 수술 그리고 암을 포함한 중증 난치성 질환 수술 등이다.시행규칙에 명시할 구체적 내용을 놓고 응급수술을 요하는 의학적 개념과 산정특례 질환 등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시민환자단체 측은 대리수술 논란을 불러온 척추수술과 성형수술의 CCTV 촬영 필요성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수련병원 목적 달성에 저해되는 경우는 전공의 수술 참여로 의견을 모았다. CCTV 촬영 강제화 시 전공의 수술 참여 기피와 배제 등 외과계 의사 양성에 역행한다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전공의 수술 참여 범위를 놓고 수술실 참관과 집도의 보조와 부집도의 등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 재논의 할 예정이다.수술실 CCTV 하위법령 설계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가 맡았다.연구책임자인 장 교수는 의료단체와 시민환자단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는 "협의체 2차 회의에서 CCTV 촬영 예외조항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하위법령 준비를 위해 10월 중 합의방안을 토대로 시행규칙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8-11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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